법정의무교육 외국지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을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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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인해 골프장 휴장이 되면 다음달 휴무, 연차를 당겨서 쉬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자연현상 등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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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2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며, 계약기간을 1.9.까지 정한 때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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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3.2.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횟수, 기간, 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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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무급휴가 받으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설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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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 단시간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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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퇴사 이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 의무를 면합니다.4. 아닙니다.5.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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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022.9.2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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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성과급 등 임금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재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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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20분씩 6일간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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