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어디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가 아니므로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취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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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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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3개월근무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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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의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분쟁의 해결 및 쟁의행위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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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목 건초염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바, 이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승인에 있어서 직무 수행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수행 기간이 신체부담업무의 부담정도와 수행빈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고려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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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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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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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교육만받고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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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2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00만원*3개월/92일= 97,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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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3. 부양요건① 부모의 경우-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②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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