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3개월근무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고 회사에 들어가 3개월간 일을 하였고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회사랑 따로 계약한건 없고 그냥 나와서 일하면 된다고 해서 일을 3개월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을 뿐이였지 하는 일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였구요, 입사 당시 아이디와 컴퓨터 로그인,
그외 명절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출근 지문도 등록하여, 출근체크를 모두 하였고, 컴퓨터 작업물도 따로 다 저장해놨습니다.
3개월간은 계약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는 앞에 3개월이 빠져있어 따로 회사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