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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금조60
고운금조6022.10.22

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안내받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어서 본사에 갈 일이 있을때 쓰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근무하던중에 수습기간 3개월의 직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무평가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해서 3개월의 직무평가기한연장동의서에 동의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되지 않냐고 문의했더니 본계약은 직무평가통과 후 작성하는거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기준에 미달한다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질문1. 회사는 올해 시작하려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제가 필요가 없어진 상태인건데(직장상사로부터 전해들음) 단지 평가점수 미달로 채용취소라고 합니다 정황상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저를 해고하려는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둥 조직생활을 잘 모른다는둥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지속하였고 조건 좋은 다른회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시까지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질문2. 채용취소가 곧 해고의 의미 아닌가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는데 직무평가 미달로 인한 채용취소일뿐 해고는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무기간3개월이상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라 알고 있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지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질문3. 채용취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급여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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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1)직원의 자질과 적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실제 평가한 사실의 근거자료가 확인되며, (3)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되기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채용취소가 곧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네,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전에 근로계약 해지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공에 해당합니다.

    2.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칭 상 채용 취소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취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 이후 채용거부 역시 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통지서 발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요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실제 해고한 사실을 입증(통화, 문자 등)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한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