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성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직으로 근무하는데 위험한 업무지시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 산재 발생이 임박하거나, 산재 중 사망 그 정도가 심각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와 같은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대 연봉 자들의 실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1명임을 전제로 한 경우 연봉이 1억이라면, 월세전급여는 8,333,333원이므로 월예상수령액은 6,497,743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힙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평가
응원하기
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구직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성실히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습적인 지각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