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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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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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일로 격리기간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되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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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이라면 첫번째 주는 금요일에 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번째 주는 24÷5×11,000원= 52,8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는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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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자는데 있습니다. 즉, 1일 24시간 중 연속적인 휴게시간 11시간 및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합한 1일 최대 11시간 30분씩 6일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11.5시간×6일=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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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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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근무조건의 변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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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희망퇴직자의 대상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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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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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다보면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웃소싱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웃소싱회사의 직원이지, 원청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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