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고정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고정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 130만원+식비 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209시간= 7,656원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656*8시간*4일= 244,9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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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또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휴직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희망퇴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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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는 얼마인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 포함 16일이며,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 16일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2.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3.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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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17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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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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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갑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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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을 계약하였는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직급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은 (2,422,200+150,000)÷209= 12,307원이며, 연장근로시간이 월 43.4시간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307×43.4×1.5= 801,197원이 되어야 하며, 토요근로수당은 12,307×13×1.5= 239,987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토요근로시간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수당을 적게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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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에 실제 내야하는 소득세를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서 지난 1년간 낸 소득세와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입니다. 즉, 1년간 낸 근로소득세의 합계와 실제로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계산해서 두 금액을 비교한 후,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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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관련 소급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이 결정된 날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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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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