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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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1일)를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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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못 받은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급에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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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 위반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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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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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3년도에는 최대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2022.4.5.~2022.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약 11일이 발생하므로,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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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근로자(대표포함)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이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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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겨난 퇴사시 준수 사항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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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 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퇴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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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퇴직연금 DC형 가입시키면 기존 퇴직금은 정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상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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