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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

임금에 식비가 포함될 때 식비를 법카로 결제하는 것은 안되나요?

임금에 식비를 포함시켜 직전연봉과 동일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안되나요?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연봉에 적지는 않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식비를 포함시켜 직전연봉과 동일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으로 식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식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식사를 할 때마다 결제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식사비에 상당한 금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