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에 식비가 포함될 때 식비를 법카로 결제하는 것은 안되나요?
임금에 식비를 포함시켜 직전연봉과 동일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안되나요?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연봉에 적지는 않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식비를 포함시켜 직전연봉과 동일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으로 식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식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식사를 할 때마다 결제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식사비에 상당한 금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