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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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먼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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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 또한 5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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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하루 휴일수당 해당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고 고정성 또한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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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3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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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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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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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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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5.~2022.1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22.12.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퇴사일은 2022.12.16.), 2022.12.14.까지 근무하고 2022.12.15.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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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무급 여부와 상관없이 병가 기간 자체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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