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철한스라소니161
냉철한스라소니16122.12.13

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6월초 부터 9월 초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매년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로 대체 하여 휴가를 갔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에는 제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 했었고, 연차도 사용하여 휴가를 떠난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육아휴직은 출근한걸로 간주 되며 너도 그럼 연차 3개를 삭감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 여름휴가 대체되는 가운데(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차감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연차 3개는 소진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차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으로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직은 말그대로 근로제공 의무가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3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없으므로 임의로 공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