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6월초 부터 9월 초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매년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로 대체 하여 휴가를 갔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에는 제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 했었고, 연차도 사용하여 휴가를 떠난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육아휴직은 출근한걸로 간주 되며 너도 그럼 연차 3개를 삭감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 여름휴가 대체되는 가운데(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차감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연차 3개는 소진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차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으로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직은 말그대로 근로제공 의무가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3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 공제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