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이월 관련 질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사용 회사입니다.
휴가 중 일부가 무급휴가이고, 절반에 한해 다음해로 이월가능합니다.
육아휴직시기에 이월신청기간이 껴있었고,
해당시기에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 이월가능한 휴가를 이월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월을 안해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남은휴가(무급) 쓰지도 못하고 보상받지도 못하여 소멸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 신청하지못한 귀책사유를 저에게 물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정을 넣어봤지만, 고의로 한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사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휴직 중 촉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한편 연차 이월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및 단협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즉 이월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연차 일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1년 계속근로 다음날 발생하므로 퇴직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귀하는 예컨대 2025년 연차의 경우 2026년 1월 수당으로 정산받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