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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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두로 약정한 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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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질문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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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또는 경력 채용 시 회사에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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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편의점 근무는 1인 체계로 이루어지므로 항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명목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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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은 타당하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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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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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일했다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7년된 세금때고 준다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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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서 주당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이 매번 변동되므로,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로 될수는 없으며, 비번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이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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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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