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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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1차촉진과 2차촉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1차촉진은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1, 2차 모두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용촉진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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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시간외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한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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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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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지만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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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뀌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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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왜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의 특수성(영세함)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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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병가 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병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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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당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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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해당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부여됩니다. 따라서 4년차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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