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나 휴무때 병원 상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종업시간 후에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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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 사업장가입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또한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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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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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노동조합은 반드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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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때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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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권고사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제1항2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하나,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합니다(동규정 11조).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때부터 해당 지원금이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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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통상 유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일할계산)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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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올해 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수 없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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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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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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