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사시 연차발생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2023.1.1.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나,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은 적어도 2023.1.1.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1.1.에 퇴사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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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근무기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이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기간은 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장실습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또한 2020.10.12.자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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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일이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하면,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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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동원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란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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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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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또는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경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12.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거절할 수 없습니다.3. 퇴사일을 2023.1.1.로 정한 이상 퇴직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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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167시간입니다((32+32/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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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종료한 것에 합의한 때는 상실사유를 정정신고하더라도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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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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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 1차 출석 이후 노무사 선임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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