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또는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경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12월9일에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5인 이상 업장이라 연차 13개가 남아있고,
사장님이 구두로
12월 6일에는 소진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바꿔서 12월7일에는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결정은 제가 해도 되는것이고, 저는 소진하고 가고 싶은데...
1.
다시 소진하고 가겠다고 의사 밝혀도 되는거죠?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이미 수당 처리됐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3.
연차수당 또는 소진에 대한 결정은 퇴사일 전에만 말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