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또는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경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12월9일에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5인 이상 업장이라 연차 13개가 남아있고,
사장님이 구두로
12월 6일에는 소진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바꿔서 12월7일에는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결정은 제가 해도 되는것이고, 저는 소진하고 가고 싶은데...
1.
다시 소진하고 가겠다고 의사 밝혀도 되는거죠?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이미 수당 처리됐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3.
연차수당 또는 소진에 대한 결정은 퇴사일 전에만 말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12.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퇴사일을 2023.1.1.로 정한 이상 퇴직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그 결정은 연차휴가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소진하고 가겠다고 의사 밝혀도 되는거죠?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소진의사 밝혀도 무방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이미 수당 처리됐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수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나간상황이라면 업렵습니다.
3.
연차수당 또는 소진에 대한 결정은 퇴사일 전에만 말하면 되는걸까요?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사일전에 다시 말해도 사업주가
세금 수정등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