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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팔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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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hr 에서 조정이 됐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월 30일에 퇴사를 원했고, HR 팀에서 3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조정해주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팀장님께서 3.30일 퇴사가 잔여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는거 아니냐면서 hr 에 확인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조정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13일정도 남아있고, 모두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인사팀에서 저한테 마지막 근무인 30일을 전달했기 때문에, 연차가 모두 소진된게 30일이라는 말로 번복은 못하는 것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3월 30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3.30으로 확정된 것 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말고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사용여부도 근로자 본인이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바가 없다면, 인사팀과 합의한 3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