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 말한 뒤 퇴사 일정을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
2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유는 연봉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율을 해보려 했지만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 이상 조율 의지가 없어 보여서인데요
1월 15일에 연봉 인상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겠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퇴사는 2월까지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고 남은 연차는 소진하지 않겠다 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퇴사 일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2월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월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연차 소진하지 않고 2월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 처리 해 달라고 고집을 부려도 따로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정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정을 당기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대로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할 수 있고, 희망하는 퇴직 시기에 맞춰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연차 소진하지 않고 2월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 처리 해 달라고 고집을 부려도 따로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이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연차소진, 퇴사일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계속 주장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의사조율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