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겠다 말한 뒤 퇴사 일정을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
2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유는 연봉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율을 해보려 했지만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 이상 조율 의지가 없어 보여서인데요
1월 15일에 연봉 인상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겠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퇴사는 2월까지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고 남은 연차는 소진하지 않겠다 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퇴사 일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2월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월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연차 소진하지 않고 2월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 처리 해 달라고 고집을 부려도 따로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