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인사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기재하면 됩니다. 근무태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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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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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 중 1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합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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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2021.6.2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2021.6.21.~2022.3.)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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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에 징계해고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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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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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2일(주말),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위 달력상의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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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 발생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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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액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월급여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일 하한액은 60,120원을 적용받으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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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게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알수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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