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즉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설/추석 상여금을 2회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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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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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월수령액 300넘으면 바로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때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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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는 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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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벌보다는 인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으므로,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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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복직하신 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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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재급여, 청년구직활동장려금은 중복수혜로 그 수혜기간동안은 훈련장려금(교통비,식대) 지급이 제한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80%이상 출석시, 상기 중복수혜 해당자가아니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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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4시간 또는 2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지, 1주 근로시간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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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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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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