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아비174
핫한아비17422.12.06

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처음엔4시간 일하다가

2년 안돼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2시간 으로 줄여서 알바를 했어요.. 내년 1월이면 들어간지 딱 4년째 인데요..2년은 4시간 2년은 2시간씩 일해서...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안주면 못받는건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시간 또는 2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지, 1주 근로시간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고, 근로자가 맞다면, 주15시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해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