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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심플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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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 일하기 시작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3개월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정규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로 4개월 가량 일한 뒤 (고용자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룸. 4대보험 미가입)

정규직으로 2개월 넘게 일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고 계약종료를 통보할거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 180을 채우지 못하게되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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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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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주 5일씩 총 7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충족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로자이고 3.3% 공제는 그냥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결국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소급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