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 일하기 시작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3개월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정규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로 4개월 가량 일한 뒤 (고용자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룸. 4대보험 미가입)
정규직으로 2개월 넘게 일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고 계약종료를 통보할거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 180을 채우지 못하게되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