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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아비174
핫한아비17422.12.07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제가 4년째 일을 하고있는데요..

이제 퇴직하려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 물어 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만4년 입니다.

일일 4시간 일을하다가.. 2년조금 안돼서

같은데에서 일일 2시간으로 시간을 줄였어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요..ㅠ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들어 같을땐 주 20시간이였는데.

시간을 반으로 줄여 주 10시간이 댓는데

못받을까요ㅠㅠ 이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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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이하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총 근로기간 동아 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이 만 1년 이상이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동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만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의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