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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파카34
금쪽같은파카3423.12.18

일용직 알바 토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화요일에서 토요일 하루 4시간 일하고 일급 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쓴거 하나, 몇개월 전부턴 월초마다 쓰게하고 임금명세서라는걸 카톡으로 받는데 1년은 종이로 받아서 받고 버렸고, 1년치는 카톡에 있습니다.

이러면 1년 치 퇴직금밖에 못받나요?

중간에 코로나로 1주일 쉬거나 2년 총합 4-5일 개인사정으로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그냥 그만두면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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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정도 일한 내용은 급여통장내역을 확인하면 될테니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쉰건 상관 없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병가 등으로 휴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부터 재직한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마지막 임금과 함께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결근을 하거나 휴가를 간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체 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