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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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초에 연차휴가 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촉진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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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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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근무했는데 신고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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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근무지 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정황사정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적명령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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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타사업장 근로소득자,외주) 장기고용 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원천징수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또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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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의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연장근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 이상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2. 30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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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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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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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여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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