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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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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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2.1.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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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권고사직과 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26-3번 코드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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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정정신고를 계속해서 안하고 납입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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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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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실제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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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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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사팀장의 호봉 포기 및 전환배치 권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간호사의 행위로 인해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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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합산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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