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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저213
건장한호저213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정정신고를 계속해서 안하고 납입도 안합니다

사업장에서 해고 처리 이후 금액을 줄때 계산을 계속해서 잘못해서 공제를 높게하고 처리도 제대로 안되서 제대로 처리해달라 말까지 했는데 연락을 무시하고 납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정산도 제대로. 안해줄경우에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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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