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세 잘못되어져서 퇴직금 이상ㅠㅠ
임금협상 후 3개월이 지나 급여명세서 출력해서 받아보니 신고가 실수령액보다 적게 되어져 있는데(전에 받던 임금으로 계속 신고되어짐) 정정 해달라고 고용주분께 말씀드리니 그럴수 없다며 4대보험을 절반씩 내거나 , 임금협상을 다시하자고 하십니다. 말이 안된다고 말씀드려봐도 계속 안된다고 말하셔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소득신고 되어진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또 그렇게 되면 통장에 실수령액 받은 금액과 소득신고가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실수령액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차이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실제의 임금과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임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표자가 소득신고 금액을 변경해 주지 않은 다는 내용을 메일로 기록해 두거나, 대표좌와 메일,카톡등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들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금의 금액이 근로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산정되었다면 정산오류에 따른 미지급이므로 회사로 잔여분을 청구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입금내역과 대표와의 대화내용등을 증거로하여 임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시고 통장입금내역 확보하셔서 노동청 진정 넣으면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