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고용장려금 타먹겠다고 4대보험을 1년째 안넣어주고
23년도 10월달에 입사했는데 24년도 7월에 입사한걸로 치자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자는 x소리를 하는데요
분명 입사할 땐 4대보험 들어간다 했는데 고용장려금 대상 안된다면서 지금 안넣고 있거든요
고용장려금 때문에 입사한 일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이 조작할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4대보험 안넣어준걸로 노동부쪽에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사업장 타격가겠죠?
월급을 현금봉투로 주는것은 물론 월급명세서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신고하는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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