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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절제하는차돌박이

일단절제하는차돌박이

24.07.29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고용장려금 타먹겠다고 4대보험을 1년째 안넣어주고

23년도 10월달에 입사했는데 24년도 7월에 입사한걸로 치자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자는 x소리를 하는데요

분명 입사할 땐 4대보험 들어간다 했는데 고용장려금 대상 안된다면서 지금 안넣고 있거든요

  1. 고용장려금 때문에 입사한 일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이 조작할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안넣어준걸로 노동부쪽에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사업장 타격가겠죠?

  3. 월급을 현금봉투로 주는것은 물론 월급명세서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신고하는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7.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처벌 가능하고 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