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5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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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인 신정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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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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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임의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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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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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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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1개월은 30일)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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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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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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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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