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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늑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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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11월 21일에 퇴직원 제출 하였고

전산으로 퇴직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퇴직 처리를 번복 하여 다시 근무처리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월이 지나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회사에서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임의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퇴사일자를 합의하여 처리가 된 경우 다시 회사에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이전에 합의된대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