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 재입사시 연차수당 11개 발생분?
3월 31일 퇴사 후 (4대보험료 상실신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완료)
4월 22일 재 입사시 연차수당 발생 11개를 다시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으므로 4월 22일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퇴직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1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할 것이 예정된 휴직과 같은 개념이라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로 보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모두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1개월간 11개 발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