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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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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재입사시 연차수당 11개 발생분?

3월 31일 퇴사 후 (4대보험료 상실신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완료)

4월 22일 재 입사시 연차수당 발생 11개를 다시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으므로 4월 22일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퇴직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1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할 것이 예정된 휴직과 같은 개념이라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로 보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모두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1개월간 11개 발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