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기산일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 기산일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1년 12월 입사
22년 8월 주재원으로 가기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
22년 9월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23년 2월 본국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이럴 경우 이 직원 퇴직급여를 21년도 12월부터 기산해서 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4대보험 가입및 급여를 새로 지급하는 시점인 23년도 2월기준으로만 기산일을 정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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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파견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21년 12월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파견 기간 동안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받았다면 실무상 이중계약 여부나 실제 소속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