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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Kim
MarvelKim23.07.19

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안녕하세요.

금년도 2023.10.10에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서 10.11~10.30 단기계약직으로

계획입니다.

1) 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후금액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직한 회사에서 20일만 근무하더라도 계약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도

전 직장분까지 실업급여 3개월 평균 임금 산정 시 합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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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최총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도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이전직장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후금액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그렇습니다.

    2) 이직한 회사에서 20일만 근무하더라도 계약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도

    전 직장분까지 실업급여 3개월 평균 임금 산정 시 합산 되나요?

    한달 이상 계약을 해야 계약만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한달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전 직장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금액입니다. 모든 계산은 다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2.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기준이고 3개월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은 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