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입사 년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전혀 다른 회사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각 회사별로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장해고로 신고시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 중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평가
응원하기
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가 상기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되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4.5*통상시급*1.5"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무자 연차 촉진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2번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취업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취업 시 이중취업이 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근무시간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