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실업급어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일정비율 (60%)을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기초일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 2일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2일 x 8시간 x 4주) ÷ 20(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그러나 구직급여 산정 시 내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기의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팀으로 문의하여 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년 7개월 일했는데 지금 퇴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로 다른 직장에서 따로 기간을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어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이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입/퇴사처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의 사정상 휴업 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하기 각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69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원법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180일채우려면 언제 그만두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로 확인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내년 2월까지는 근무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해고 포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고용보험4대보험포털(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무이사,상무이사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무이사, 상무이사 모두 임원에 해당하는 보직이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모두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합니다.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일본식 직급체계가 우리식으로 바뀐 케이스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진 중 사장 혹은 부사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을 지칭하며, 보통 대기업의 직급체계는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 - (평)이사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