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이고 올해 6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말일까지만 근로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로 확인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내년 2월까지는 근무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해고 포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 요건 충족을 위한 바람직한 근무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