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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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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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장근무 수당 지급 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되는 다음의 임금/수당은 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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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착오송금의 임금지급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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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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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회사 직원으로있으면서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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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투잡으로 인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유관기관에 직접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에 위배되는 영리활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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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말서 작성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징계수위까지 판단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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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직원 하루 5시간 주 7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1주 7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이며, 7일차 근무는 주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7+5.4+4.5)*4.345*9,160= 1,468,6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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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시 점심시간 규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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