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되는 다음의 임금/수당은 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