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연장근무 수당 지급 시 기한이 있나요?
현재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장 근무 시간을 월 말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25일 인데, 차월 급여 지급 시 또는 계약 종료 시 총 정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당 지급 기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지급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하니 정산때문에 같은 날에 지급할 수 없다면 다른날을 또 정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를 한달에 2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시간이 확정된 다음달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종료시 일괄하여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 관련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수당 또한 임금에 속하게 되므로, 해당 수당이 발생한 월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만료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되는 다음의 임금/수당은 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