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근속은 약 1년 10개월이고
근로계약이 25년 12월 31일 만료인데 26년 1월 2일까지 근로 시, 25년도에 근무한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5년 12월 31일 만료로 변동 없이 근로만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2023.1.1.이라면 2026.1.2.에 퇴사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필요하나, 24.1.1.자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6.1.2.까지 근로 시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