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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24.01.12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근무자이나 입사일로부터 1년 내 퇴사 미발생 시 26개를 부여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15개 발생과 별도)

이 경우 계약유효한지요?

만약 1년동안 미사용연차가 26개 중 12개라면 12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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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유효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 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특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유효하나, 약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진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내 퇴사 미발생 시 26개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1년+1일이 되면 11개+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는데, 이보다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