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고용 시 임금 지불
예를 들어 6일에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가 종료되면 2주내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 기한 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 금품청산 기간 14일 중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4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무시하고 달력상 일수로 14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6일에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가 종료되면 2주내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