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속적인 착오송금의 임금지급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근로자 A
1. 조건 : 21년 10월 입사
2. 입사시 계약 임금 : 216만원
**내용 : 21년 10,11,12, 22년 1,2월 협상 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급여대장 오기입으로 인한 신고오류로 250만원 임금을 지급되었고, 오기입을 발견하지 못해 3월부터 현재까지 오류금액(상향된 임금 250만원)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온 경우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도 지금껏 의문 없이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오류가 확인되어 상부에 보고를 하였고, 상부에서는 감급한 뒤 매월 급여에서 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이전 담당자는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임금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사측 역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했으나, 22년 9월 계약서의 기타 항목 내용의 개정으로 재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의 상황처럼 오기입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서에 오류금액(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측이 모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송금착오나 근로자만의 과실이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감급 후 앞으로 매월 급여에서 과지급 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기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 인데다 그렇다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그것도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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