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착오송금의 임금지급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근로자 A
1. 조건 : 21년 10월 입사
2. 입사시 계약 임금 : 216만원
**내용 : 21년 10,11,12, 22년 1,2월 협상 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급여대장 오기입으로 인한 신고오류로 250만원 임금을 지급되었고, 오기입을 발견하지 못해 3월부터 현재까지 오류금액(상향된 임금 250만원)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온 경우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도 지금껏 의문 없이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오류가 확인되어 상부에 보고를 하였고, 상부에서는 감급한 뒤 매월 급여에서 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이전 담당자는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임금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사측 역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했으나, 22년 9월 계약서의 기타 항목 내용의 개정으로 재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의 상황처럼 오기입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서에 오류금액(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측이 모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송금착오나 근로자만의 과실이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감급 후 앞으로 매월 급여에서 과지급 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기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 인데다 그렇다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그것도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감급 #착오송금 #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과오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오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향후 발생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과지급 임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착오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착오로 지급한 임금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반환하도록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도 잘못 지급한 책임이 있지만 근로자도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
된다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