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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

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연속적으로 주1회의 추가업무가 주어지며 매월 150,000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1년간 진행했던 추가업무가 없어지면서 150,000원도 지급되지 않아야 되지만 담당자가 수당란에서 지우지 않고 넘겨주어 수당이 1년간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잘못입금된 내용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매월 150,000원씩 차감 하기로 하고

또다시 1년간 차감하던중 해당자는 퇴직하였으며 매월 차감된 150,00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위와같은경우 발생할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민법등에서 대응해야 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전액 돌려줘야만 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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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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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잘못 입금되었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인지한 상테에서 서로의 합의 하에 매월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선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분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 맞다면,

    그것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 돌려 받았다면, 회사측은 그냥 있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되어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게 된다면,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반환하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지급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비랍니다.

    추가업무의수행이 없던기간 과 오지급된 기간 비교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도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 오지급된 내역 및 공제동의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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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월급에서 상계하는것이 가능하며, 퇴직금에서 상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감된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면 퇴직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과지급 임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한 임금은 당사자의 동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초과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차감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을 초과지급하여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상계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상계할 경우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초과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공제 합의서 등이 있으면 노동청 대응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