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고난 후 신분증및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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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이 협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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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햇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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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조건을 자주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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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받을경우 언제 받아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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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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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이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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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포함으로 인해 연차수당 미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회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실제 입사일이 2021.9.이고, 개인적 사정으로 2021.11.전까지 결근한 사실이 있더라도 2021.9.~2022.9.동안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1.9.~ 2022.8.(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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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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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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