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하루전에 관두니 월급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월 24일부터 익월 23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익월 22일까지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31일*(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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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에 신규 거래처를 남기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할 회사의 정보를 현재 재직 중에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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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00일 근무후 상용직 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사직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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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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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액은 연봉계약서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올해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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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 따른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433, 20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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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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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주장한 사실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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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차 이후에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능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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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잠깐 병원들린건 근무지이탈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 또는 외출 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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