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하루전에 관두니 월급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10.24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입사한날이 월급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11.22에 퇴사를 했습니다 23,24는 원래 휴무였던 날이었는데 22일에 관둔다니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을까요....?
맞다면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는
기본급 식대 합쳐서 2,656,390원 이며
주4일근무
평일 9시30분-6시30분
토욜 9시30분-4시30분
이었습니다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고
그럼 받을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바로 구해서 4대보험 가입도 해야하는데
관둔곳이 정신이 없어서 4대보험 상실신고도 늦게할거같은데
계속 연락해서 상실신고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제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1.22까지 근무하셨다면, 1일이 부족합니다.
한달월급/31일*30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이렇게 재직일을 곱합니다. 1일차이니 금액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22,24일이 휴무라고 하셨는데, 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므로) 1일 공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월 24일부터 익월 23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익월 22일까지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31일*(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