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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보석새150

순한보석새150

일용직 100일 근무후 상용직 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사직이면..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규칙에는 피보험기간중 90일 이상이라고만 적혀있지 자의퇴사후 90일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