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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173
영원한풍금조173

일용 상용 근로 혼재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22일을 일했고 그 후에 상용직으로 80일을 더 일하다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최종 근로일 당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도 피보험기간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최종근로지에서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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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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