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 근로 혼재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22일을 일했고 그 후에 상용직으로 80일을 더 일하다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최종 근로일 당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도 피보험기간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최종근로지에서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