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상용 근로 혼재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22일을 일했고 그 후에 상용직으로 80일을 더 일하다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최종 근로일 당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도 피보험기간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최종근로지에서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제가 일용직으로 122일을 일했고 그 후에 상용직으로 80일을 더 일하다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최종 근로일 당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도 피보험기간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최종근로지에서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